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혜진·우예슬양 사건을 개기로 정부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들을 사회와 격리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담은 법안을 ‘혜진·예슬법’이란 이름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올 10월부터 재범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에게는 최고 5년 동안 전자발찌 등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행적을 감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중 죄가 무거운 경우에 한해 신상등록정보를 지역주민 일부와 교육기관의 장이 경찰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지만 통합민주당은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얼굴과 주소를 인터넷 상에서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강력한 제재를 담은 법안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성 범죄의 발생을 막아 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성 범죄에 대한 형벌의 심각성을 확연히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자들에게 24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채우고 누구나 인터넷 상으로 그들의 얼굴과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거론은 됐지만 실제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법원이 선고한 형량을 채운 뒤 풀려난 사람을 전자발찌를 채워 감시하거나, 다시 사회와 격리하는 것은 이중처벌이자 인권침해"라며 치료감호 제도나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치료 감호제를 담은 법안 같은 강화된 처벌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 이혜진·우예슬양 사건과 같은 끔찍한 일을 겪게 되면서 다시 공론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논의 될 때 마다 항상 그 예로 거론되는 미국의 경우는 예전 미국에선 자신도 모르게 '나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에서 잠깐 거론 한 것처럼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각 주에 성범죄자로 등록 하도록 하고 누구나 성범죄 전과자들의 사진과 이름, 거주지,직장등이 인터넷을 통해 확인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일단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일상적인 사회 활동이 거의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 정부의 홈페이지에 그 정보를 공개하지만 이 정보들을 구글 지도 서비스와 연동해서 자기 집 주변에 어떤 성범죄자가 사는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http://www.familywatchdog.us)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빨간 점으로 표시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클릭하면 성범죄 전과자의 사진은 물론 이름, 범죄 내용, 주소등의 자세한 신상명세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사람이 거주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사를 가거나 아이들이 밖에 나가 노는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겠지요.
생활 주변의 성범죄자들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각성시키는 수단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사를 할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성범죄자가 이웃으로 이사를 오는 경우 주변 동네 주민들은 성범죄 전과자가 이사 온다는 것을 알리는 엽서를 받게 됩니다.
5년쯤 전에 저도 이런 엽서를 받고 '참 신기한 제도다'라고 그냥 넘겼는데 며칠 후 길거리에서 그 사진의 사람을 마주 쳤을때 단번에 알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우리집 아이에게 이 사람을 멀리 하도록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 성범죄 전과자는 14세의 여자 아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을 향한 단죄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캔사스에서 9세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71세의 노인은 집앞에 "성범죄자가 사는 집"이라는 푯말을 세워 두도록 하는 명령을 함께 받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입니다.
From: http://www.cnn.com/video/#/video/crime/2008/03/25/pkg.ks.sex.offender.signs.kwch?iref=videosearch
이 71세의 노인에 대한 형벌은 이 밖에도 자동차에도 "성점죄자가 타고 있음"이란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집앞에 푯말이 서 있는 것도 괴롭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자신이 자동차를 타고 나갔을때 지나가던 사람들의 야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지만 이런 처벌들은 자신의 죄에 비해 너무나 과중한 벌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9살 난 어린 소녀를 향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야기에 누구 진지하게 들어 줄 지는 몰라도 자신은 이런 공개적인 처벌이 무척 당혹스러운 모양입니다.
원래 각 주에서 이렇게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이런 정보는 자신의 가족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지 성범죄 전과자 개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는 실생활에선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일하던 성범죄자가 정보공개로 얼굴을 알아본 한 지역 주민의 신고로 해고 되고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나 텍사스의 한 조그만 도시에 시장으로 출마한 후보자가 성범죄 전과자 이어서 자격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제도들은 단순한 정보 공개 이상의 파장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위의 성범죄 전과자란 이유로 71세 노인처럼 길거리에서 야유를 받거나 직장에서 해고 되고 사회참여 기회가 박탈되는 일들은 성범죄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좋은 예로 쓰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말 위의 노인의 말대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비해 너무나 큰 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명예형에 해당되는 대중에 대한 신상공개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에서도 저 정도의 논란을 가져 온다면 개인과 가족,지역 사회를 동일시 하는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성 범죄자로 밝혀진 사람은 사회 생활이 거의 불가능 할 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24시간 감시하는 전자 발찌가 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과 다른 한국의 사회 경향을 생각하면 차라리 정보공개나 푯말보다 전자 발찌가 더 개인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나은 선택일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 범죄를 범죄라고는 해서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범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입니다. 성범죄는 단순히 피해자의 육체를 상하게 하고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피해자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중범죄라는 생각입니다.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살인은 사형이나 최소 무기징역에 버금가는 긴 세월동안 사회에서 격리를 시킴으로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재범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성범죄자는 한국의 경우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상해와 별 다를 바 없는 비교적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들은 다시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를 다른 범죄와 같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치루고 나면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끝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범죄는 다른 범죄처럼 우발적이거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것과는 달리 "범인의 자유 의지'에 의해 스스로 인삭하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죄값을 더욱 엄하게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스스로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지를 알면서 저지르는 범죄를 죄질이 나쁘다고 하는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의 재범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거나 낮거나에 관계없이 가혹할 만큼의 엄한 처벌을 받고 단 1%라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 공공에게 그 죄를 공개해서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에서 소개한 미국의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성 범죄자자가 치뤄야 하는 당연한 형벌이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만한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와 사회적 배경이 다른 미국의 예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공직에서 당당하게 활동하도록 내버려 둘 만큼 성 범죄에 관대한 우리나라는 이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범죄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의 영혼과 육체가 범죄자의 인권보다 나중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어떤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옳은가 하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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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성폭력범 분포지도 - 범죄자의 인권이 그토록 중요한가?
Tracked from Web2.0과 인터넷지도 2008/04/07 12:47 삭제오늘, 저는 딸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 지도 매쉬업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경비견(Family Watchdog)이라는 성폭력범이 사는 곳과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이트입니다. 먼저 대문에서 자기 동네를 입력하면(예: San Francisco, California), 다음과 같은 지도가 뜹니다. 여기에서 빨간점은 아동 상대 성폭력범이 사는 곳이고, 자주색은 직장 위치입니다. 그외에 강간/성적학대범/기타로 구분되어 주거지 및 직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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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세 노인의 "자신이 지은 죄보다"라는 말이 참 거시기하네요.
어느 정도의 성범죄를 저질렀을지는 모르겠지만 당한 아이의 인생에서 지울수없는 상처를 남겨놓고선 "지은 죄보다"를 운운하는건 정말...
우리나라도 위 사진처럼 집이고 차고 다 붙여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에도 붙여놓으면 좋겠네요.
단, 1년 3년, 5년, 10년, 무기한과 같이 시효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사법제도가 공정하다면 유죄로 판명난 것에 대해 대중은 변명을 인정하지 않겠죠.
특히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성범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문제이죠~
그 아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지, 그로인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끼치는지 생각해 보면, 그 정도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랙백 남겼습니다~
저도 성 범죄는 단순히 육체적인 상해나 폭행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범죄와는 다르게 다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또 우리나라는 성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봅니다.
예전에 올블로그에 성범죄자의 범죄 재발율이 타 범죄에 비해서 낮다는 글을 읽고 미투데이에 다음 글을 남겼었습니다.(http://me2day.net/lunar/2008/04/04#11:39:52)

다른 분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신 것 같더군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정말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아서 댓글 주저리 달고 갑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인권을 보호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 받아야 하는 인권의 무게가 차칫 성 범죄자가 피해자보다 더 배려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글을 적었습니다. 성 범죄의 재범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낮다거나 높다거나 하는 것이 성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단 1%라도 재범을 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 입니다.1명의 피해자는 100명의 피해자에 비해 적은 수치임으로 무시할 수 있다는 발상은 또 다른 인권차별이라고 봅니다.
저렇게하는 미국이 우리 나라보다 성범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성 범죄자의 수가 훨씬 많고 그 죄질 역시 극악무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이 더 엄한 것이겠지요.저런 처벌이 있음에도 성 범죄자가 많다기 보다는 저런 처벌을 하기 때문에 66만명 정도로 등록된 성범죄자 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렇게 해서 성범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높아서 저렇게 한다는걸 이해못하는듯
참 아이러니 하져? 맨날 미쿡을 모델로 선진국 타령하는 양반들이 이런거는 왜 안따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자는 죽음으로써 보답해야 됩니다.
성 범죄자를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단순히 범죄의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재범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면 무조건 사형은 어쩌면 소극적인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잣대로 해야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안하고 볼일입니다;;
한국에선 한두건 터지기 시작하니 자주 일어나는 것 처럼 보이는데,.
아이들 예방 교육에 관한 책 광고도 하더군요;;
오래된 통계이지만 대학시절에 교양 과목시간에 들었던 통계로는 우리나라의 성 범죄 신고율은 10%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실제 성 범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에는 성 범죄에 유난히 너그러운 정서가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 범죄자의 인권만이 강조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비인간적인 처사입니다. 차라리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인간적이겠군요.
물론 비인간적인 처벌이라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그들이 저지른 범죄 자체가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미 피해자의 인격과 범죄자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내기전에 예방하는 노력으로 저 정도의 명예형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말씀하신대로 차라리 사형을 시킨다거나 사회와 격리시켜 무기징역을 살리는 것이 더 인간적이라면 과연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택할까요?
성 범죄자가 1%라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혹한 처벌을 해도 상관없다면, 기존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인간은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1%도 없을까요?
기존에 저지른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면 처벌의 수위는 더 높아질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 초범에게 당했건 재범에게 당했건 어느 정도 큰 차이가 있을까요.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한다면, 모든 인간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간주하고 어떤 인권침해라도 정당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성 범죄자의 처벌과 그들의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에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하나의 주장일 뿐이고 만약 어느 한쪽으로 모든 주장이 쏠린다면 고려되야할 또 하나의 가치가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성 범죄자들을 잠재적인 재범으로 간주하는 것은 분명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처벌을 담당한 국가 권력이 사회적인 합의를 벗어난 권력의 남용을 하지 않는지 감시해야겠지요.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성범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피해자의 정신을 죽이는 성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1%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기존의 성 범죄자 뿐만이 아니라 대상을 막론하고 성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의 우려가 만의 하나라도 있으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초범에게 성 폭행을 당했건 재범에게 당했건 무슨 차이가 있냐는 말씀은 너무 지나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차칫 성 범죄는 어쩔 수 없이 항상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범에게 성 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사회적,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단순히 범죄자가 국가 권력 앞에 처벌의 대상이 된 약자라는 이유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인권을 산술평균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감시해야 하는 것은 처벌이란 이름으로 국가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지 범죄자의 처벌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막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가 억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정책 적으로 볼때는 상당히 구시대적인 발상이지만, 근본적인 면에서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본다면 일리가 있는 말이고,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는 발상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범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그에 따르는 처벌의 위험부담"을 고려해서 평가 비교한 다음에 범죄를 할지 말지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범죄라는 것은, 특히 성범죄는 이성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적인 욕정이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죠. 인간이 그런걸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판단한다면 뭐하러 성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처벌의 수위가 아니라 처벌의 확실성이죠. 문제는,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라 성범죄가 대부분 암수범죄(밝혀지지 않는 범죄)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고, 어떤 면으로는 성범죄란 사회에서 없어질 수가 없는 범죄기도 합니다. 살인, 절도가 없앨래야 없앨 수 없는 범죄인 것 처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데 손을 놓자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하는 것처럼 사후 약방문으로 따지는 건 기존의 예를 들어보면 큰 효과를 거두었는지 데이터에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해결책입니다. 적어도, 형사처벌만으로 범죄를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효과에 의문이 있는 해결책을 실시하게 되었을때, 생겨날 수 있는 인권침해의 부작용입니다. 위에서 보이고 있는 성범죄 대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성범죄자를 사회적으로 말살하자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말하자면 1%의 재범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자면, 불특정 다수의 인간에게 피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소수자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고, 형기를 치렀는데도 계속 감시를 하자는 것이죠. 이런 일이 "예외적"이라는 이유때문에 정당화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서서히 그 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있습니까. 1%도 없을까요?
나찌 독일은 지체 부자유자들, 정신 이상자들, 동성연애자, 유대인 등등 수많은 소수자들을 서서히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인권을 억압하고, 학살했습니다. 그런것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극소수의 희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범죄자의 처벌을 통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범죄를 억제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범죄자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말이죠. 물론 어느 한쪽만 편중되어서 보아서는 안되고 양쪽의 가치를 이익형량해서 평가해야겠죠. 저도 성범죄자에게 처벌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헌법적인 가치도 벗어나서 충분한 효과에 대한 확인도 없는 것을 일시적인 여론에 휩쓸려서 도입하자는 견해에는 반대합니다.
만약, 재범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사회적,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면, 그냥 성폭력 범죄자를 사형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가장 확실하게 재범을 방지하는 수단이니까요. 그런 것이 한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사형선고를 내리고 그 가족들까지 모욕을 당하도록 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1%의 재범율에 떠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범죄자 한사람만 희생하면 되니까요.
좋은 말씀 잘 봤습니다.
말씀하신 "물론 어느 한쪽만 편중되어서 보아서는 안되고 양쪽의 가치를 이익형량해서 평가해야겠죠."라는 논리가 바로 성 범죄자들의 처벌과 인권문제를 접근하는 근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류에 휩쓸려 무조건 극형에 처하자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의 범죄억지 효과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로서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제도안에서 해결할 방법으로는 지금보다 지속적이고 강한 처벌을 이야기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1%라는 극단적인 예를 들었기 때문에 나찌 독일의 예를 드신 것 같은데 성 범죄자와 학살된 유대인과는 동일 선상에 놓고 보는 것에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국가의 권력에 의해, 범죄자라해도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조치는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이 점 또한 견제하고 접점을 찾아야 할 사안이지 이것 때문에 지금처럼 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치판에서도 버젓이 활동하는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르미셀님과 같은 분들이 무조건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주장에 균형을 잡아주는 무게추 같은 중요한 역활을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극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을 수록 더 많은 아르미셀님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남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주의적인 정서가 발달한 미국에서보다, 공동체중심적 사고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 외부표시의 효과가 더 클 듯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낙인의 영향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듯한 우려도 됩니다.
본문에도 언급되었듯이, "이런 정보는 자신의 가족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지 성범죄 전과자 개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건이나 글내용 중에 보면 모두가 하나 같이 성폭행 사건을 아동성범죄 또는 어린이성범죄 라고 일축해 버리는것 같읍니다 성폭행은 그 대상이 나이나 성별 외모에 상관없이 저질러 지고있읍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있는 동물적인 욕구 충동 이지요. 모두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어떤식으로 어떤방향으로 잘 잡았나 즉 타인에게 피해를주지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어울려 사는가 우리에 삶에 바램이요 최종목적이아니 겠읍니까? 죄송 방향이 조금 빗나갔군요 그럼 성폭행 당한분이 아동이 아닌 성인이라고 합시다. 그럼이분 한테는 아픔마음도 괴로움도 억울함도 분노도 인생에 비참함도 이분가족이 느끼는 슬픔도 억울함도 고통도 비통함도 괴로움도 무시되야합니까?!! 성인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아동들보다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조금 더 생각해서 상황을 대처하는것 뿐이지 그 성폭행이 아무렇지도 아닌것이 절대 아닙니다 / 결론은 모든~~~성범죄자는 똑같이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 조그마한 물건하나가 있읍니다 우리는그것을 보고 단지 작은 물건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물건이지만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볼수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