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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성 범죄자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혜진·우예슬양 사건을 개기로 정부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들을 사회와 격리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담은 법안을 ‘혜진·예슬법’이란 이름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올 10월부터 재범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에게는 최고 5년 동안 전자발찌 등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행적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중 죄가 무거운 경우에 한해 신상등록정보를 지역주민 일부와 교육기관의 장이 경찰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지만 통합민주당은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더보기
미국에선 자신도 모르게 '나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 흔히 쓰이던 '이웃사촌'이란 말은 이제 잊혀진 고사성어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끼리 다툼을 벌이다 결국 법정까지 갔다거나, 주차문제로 이웃끼리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뉴스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주목을 끌 소재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도 세계화의 영향인지 이제 이웃 간의 분쟁은 우리나라뿐만이 세계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이웃공동체 파괴가 우려될 만큼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1500여 곳 가정을 선정해 정부가 강력한 ‘가정 개입’(Family intervention) 정책" 실시해서 ‘나쁜 이웃’을 심각성에 따라 상·중·하 세 그룹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그중 가장 심각한 상위 그룹은 별도의 집중관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