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 범죄자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혜진·우예슬양 사건을 개기로 정부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들을 사회와 격리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담은 법안을 ‘혜진·예슬법’이란 이름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올 10월부터 재범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에게는 최고 5년 동안 전자발찌 등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행적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중 죄가 무거운 경우에 한해 신상등록정보를 지역주민 일부와 교육기관의 장이 경찰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지만 통합민주당은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더보기 이전 1 다음